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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톡시]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체결 에 대한 당사의 입장

작성자
caremile
작성일
2023-08-02 16:55
조회
1102
1. ㈜케어마일(이하 “케어마일”)은 2023.8.2 ㈜플러그박스가 보유한 아이톡시 주식의 인도청구권에 대하여 A회사(이하 “A회사”)가 신청한 가압류가 인용되었다는 결정문을 송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은 ㈜아이톡시를 통하여 공시되어 당사 및 아이톡시의 주주분들 및 이해관계자분들이 우려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 당사는 이해관계자분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위 사건의 사실관계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 위 가압류 신청에서 A회사가 당사에 주장한 피보전권리는 구매주문서(Purchase Order)에 따른 코로나 진단키트(이하 “진단키트”) ■■만 개의 Test에 대한 선급금 지급청구권입니다.

3. 그러나 당사와 A회사 간에 진단키트 ■■만 개의 Test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A회사가 스스로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으며, A회사의 독점유통권 위반, 포장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므로 위 가압류 사건 및 본안 민사 소송 사건에서 당사의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4. 이에 당사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위 가압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고 민사 소송에서 적극 대응을 하는 한편, A회사로 인하여 당사 및 B지역 유통업체 등에게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해 적극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5. 케어마일은 해당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을 전액 완불하고 주식양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번 가압류 금액은 케어마일이 보유한 전체 주식 시가의 15%에도 미치지 못한 소액이므로,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예정된 날짜에 주식인도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케어마일은 특수관계자 지분 및 우호 지분 등 이미 충분한 경영권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케어마일 측 이사진 및 경영진 구성을 통해 확고한 경영권을 확보하고 있음을 밝혀드립니다.

6. 주주 및 이해관계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위 사건에 관해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